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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512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F,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경로회관에서, 2012. 1.경 경로회장에 선임된 피해자 D가 경로회 총무로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E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경로회비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로회관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경로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서 깨트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이 노무 영감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2. 4. 11. 월례회 당일 당시 자리에 없던 D에 대한 불만을 다른 회원에게 토로하며 소주잔을 깨다 피고인의 손을 베인 사실이 있을 뿐 월례회 전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와 목격자 F, G의 진술이 있는데, ① D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2. 4. 7.로서 월례회 며칠 전이고, 시각도 저녁 시간은 아니라 오전과 오후의 중간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F, G은 2012. 4. 10. 17:30경(경로회관에서 저녁을 먹은 후)으로 그 발생일과 발생시각이 서로 상이한 점, ② D, F,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깨뜨려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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