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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7 2017가합242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종중은 G씨 시조인 H의 15세손인 I의 후손들 중 성년 남녀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하 ‘피고 E 종중’이라 한다)이고, 피고 F 종중은 H의 16세손인 J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하 ‘피고 F 종중’이라 한다)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종원이고, 원고 A는 2014. 3. 1.경 피고들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종중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자로 그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들은 구성원과 종중규약이 동일하며, 총회 개최 등 운영도 함께 이루어졌다.

나. 2012. 3. 1. 이전에 시행된 피고들의 종중규약에 따르면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 운영위원 7인을 두되(제8조), 임원의 임기는 3년씩으로 하고(제12조, 제29조), 위 임원들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제11조), 각 종중의 정기총회일은 매년 3월 1일로 되어 있으며(제14조), 총회는 종중원의 정원수와 관계없이 출석한 종원만으로 성립하며, 총회 결의는 출석한 종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또는 표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제20조), 의결권은 누구도 대리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5조). 다.

피고들은 2017. 3. 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각 종중의 회장을 선출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종종총회에는 종중 구성원 중 합계 103명이 출석하였다.

이 사건 종중총회에서는 임시의장으로 K가 선출되었고, 피고들의 회장 후보로 원고 A와 L이 입후보하여 기립 방식으로 종중 회장 선출 투표가 실시되었다. 라.

투표 결과 원고 A와 L이 각 51표를 획득하여 동수가 되었다.

원고

A는 ‘L에게 기립한 사람 중 여성 3사람은 종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의장인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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