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31.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친 후 2011. 7. 29. 10여단 C대대 1중대로 전입하여 근무해오던 중 전역을 하루 앞둔 2013. 2. 27. 위 중대 피복정비실 천장형 빨래 건조대에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2014. 5. 28.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ㆍ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은 후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훈련을 받았으며, 소속 부대 간부들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는 등의 핀잔을 들었다.
망인은 부상이 악화되어 ‘전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국군 일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은 처음에 의가사 전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