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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나452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0.경부터 부산 동래구 C, D호 소재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5. 9. 1.부터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중개보조원이다.

나. 2015. 9. 11. F이 G에게 부산 해운대구 H, 대, 379.7㎡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179,974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중개를 보조한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37.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보조한바, 피고는 중개의뢰인들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의 각 37.5%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9,900,000원의 37.5%인 3,712,500원에서 소득세 122,512원을 공제한 3,589,987원 원고 주장의 중개수수료 중 3,712,500원에서 소득세 122,512원을 공제한 금액은 3,589,988원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중개를 보조한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7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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