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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077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 대 879㎡에 관한 매매의 중개를 의뢰받은 후 원고에게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다시 C에게 매수인 물색을 의뢰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 C은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합하여 1/3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4. 11. 22.경 C이 데려온 매수인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3. 15.경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다시 작성되었다.

피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을 받았으며, C은 2015. 4. 11.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700만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중개수수료 분배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900만 원[= (4,000만 원 1,700만 원) ÷ 3]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중개수수료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2.경 C이 데려온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 토지의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매도인의 사위인 G과 함께 양쪽을 설득하여 F가 데려온 H 외 3인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한 역할은 없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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