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192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20(신용동)에 있는 첨단자이2단지아파트 5개동 54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건축과디자인(이하 ‘피고 건축과디자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자를 피고 건축과디자인, 수탁자를 피고 하나자산신탁으로 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축과디자인과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2012. 9. 18. 피고 건축과디자인이 피고 하나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뒤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 목적) ① 갑(피고 건축과디자인)은 별지1 기재 토지(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을(피고 하나자산신탁 에게 신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