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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57557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이컴즈는 원고에게 882,347,180원 및 그 중 813,025,1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동해시 C 지상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 29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비이컴즈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인수한 회사이고, 피고 비이컴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비이컴즈는 2010. 11. 22. 피고 비이컴즈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뒤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 목적) ① 피고 비이컴즈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②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피고 비이컴즈 또는 수익자와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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