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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73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동남개발 등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0. 2. 7. 주식회사 동남개발, 명수건설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동남개발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북구 B 유지 218㎡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1,998,302,984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1. 21.경 동남개발 등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동남개발 등과 피고는 2002. 1. 18. 동남개발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그 위에 ‘C’라는 명칭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동남개발 등과 피고는 위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2002. 10. 13. 동남개발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그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동남개발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사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 있다.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 일체, 임대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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