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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4가합61680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상일하우징은 437,101,85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천시 영남대로 2040-20 소재 김천덕곡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 8개동 36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상일하우징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진흥기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진흥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상일하우징과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7. 8. 14. 피고 상일하우징이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뒤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은 2013. 9. 11.까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 목적) ① 피고 상일하우징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① 피고 상일하우징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피고 상일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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