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5: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싸우나 3층 찜질방에서 추행할 대상을 찾던 중 참숯 불가마방 입구 쪽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0세, 여)을 보고 그녀의 바로 옆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잡아 먼저 취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4회 만지면서 주물러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