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0:1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208호 객실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29세)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그 진술서 이전에 작성된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는 부분의 피고인의 진술서 기재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24매, 수사보고, 감정결과서, 수사보고(D모텔 투숙여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