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25세, 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1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6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 촬영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