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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5 2013고합1259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기에 재학 중인 몽골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4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G, H(H) 등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I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춤을 춘 일로 위 G, H와 I, 피해자 J(J, 25세) 사이에 시비가 붙어, I이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하자 H는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I은 H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H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H의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며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오른 팔꿈치로 I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눌러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섰을 때 피해자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파열,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I, J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첨부, 폭행현장 CCTV 분석 내용 및 CD 첨부)

1. 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화면 캡쳐, 동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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