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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7 2013고단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2. 10.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세)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야, 달어, 때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같은 동에 있는 ‘K’ 술집 및 ‘L’ 식당 근처까지 약 10m 정도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10. 02:00경 보령시 H에 있는 ‘M’ 술집 화장실 복도에서 자신의 후배가 술에 취하여 구토하는 것을 피해자 N(27세)이 더럽다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5쪽)

1. 상해부위 사진

1. 촉탁서

1. 수사보고서 폭행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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