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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539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650,000원 및 그중 492,8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2. 5.부터, 나머지 14,8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 9. 26. 설립된 건설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2. 피고로부터 울산시 남구 C 지상에 64가구로 된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도급받으면서, 그 세부조건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 착공일 : 2014. 6. 17. - 준공예정일 : 2015. 11. 17. - 계약금액 : 4,70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 선급금 : 300,000,000원 - 기성부분금 지급시기 : 기성률에 따라 매월 말 마감 익월 10일 현금 지급 - 지체상금률 : 0.1%/1일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

)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

)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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