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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20 2018가단8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H 유지 1,550㎡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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