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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9 2016가단962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경북 예천군 A 유지 1,550㎡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및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예천군 A 유지 1,550㎡는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는 B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가단9331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B의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대장만 가지고는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전제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B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B은 1961. 8. 1. 사망하였고, 그 최종상속인들 및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다.

이에 원고는 B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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