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고, B은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C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경 프리미엄 등 1,40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C 807동 1302호(임차인 B)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 E에게 프리미엄 1,900만 원을 받고 인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807동 1302호<임차권자 B> 관련 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임대주택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임대주택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