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경 부동산중개업자 B에게 프리미엄 6,0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C 아파트 807동 1202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 D에게 프리미엄 6,2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B 중개장부중 807동 1202호 사본 첨부), 수사보고(F 남편 H 계좌에 매매대금 입금사실 확인)
1. 임대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