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0:10경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1번도로 올레KT 앞 도로를 금오산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1,825,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895,13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