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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544380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기 후드부의 상부면과 결합되며, 탄화규소(SiC) 세라믹 히터가 볼트로 고정되게 하는 고정 플레이트(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와; 단수 또는 복수개가 고정 플레이트에 장착되고, 전력을 조절할 수 있게 직렬연결, 병렬연결, 직렬과 병렬의 혼합연결 중에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고정 플레이트에 고정되어 더운 공기가 생성되게 하는 탄화규소(SiC) 세라믹 히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와; 상기 송풍기 모터와 송풍기 팬에 상용전원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여 구동시키고, 탄화규소(SiC) 세라믹 히터의 전극단자와 전극에 상용전원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여 구동시키는 전원공급용 코드부(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허니콤 구조의 탄화규소(SiC) 세라믹 히터를 이용한 열풍기(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나머지 청구항 기재는 생략함.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제품 원고는 “SHM-3000"이라는 모델명의 세라믹 히터 열풍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그 내부사진은 아래와 같다.

소외 E은 "F"이라는 모델명의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그 내부 사진은 아래와 같다.

F E

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A은 2014. 4.경부터 2014. 7. 25.까지 원고 회사 G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 B는 소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E에 세라믹 히터를 납품하고 있다.

피고 D는 소외 E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을 현장에 설치한 바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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