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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22 2020허4150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청구범위(2019. 2. 22. 정정된 것) 【청구항 1】세라믹 재질의 발열판을 매개로 소정 온도의 열을 발산하는 뜸 기구 및, 상기 뜸 기구의 동작을 위한 충전전원을 제공하는 충전 크래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뜸 기구는(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충전 크래들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이 충전되는 배터리부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배터리부로부터의 전원을 매개로 상기 발열판을 가열하는 발열부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뜸 기구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부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뜸 기구의 온.오프 및 발열판의 온도 조절을 위한 스위치부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현재 온도를 측정하여 제어부 측으로 전송하는 적외선 온도센서 및(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내장된 소정 프로그램 및 상기 스위치부와 적외선 온도센서로부터의 입력정보를 기초로 상기 배터리부의 전원을 이용하여 상기 발열부를 동작시킴과 아울러 현재 뜸 기구의 동작상태가 표시부를 통해 출력되도록 장치의 동작 전반에 대한 일련의 제어를 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상.하부가 개방된 원통형상의 몸체와(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 상기 몸체의 개방된 하부에 장착되며 중앙의 관통홀에는 상면에 다수 개의 발열부가 구비된 세라믹 재질의 발열판이 고정 결합되는 하부커버와(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 상기 몸체의 개방된 상부에 장착되며 그 상면에 장치의 동작표시를 위한 표시부 및 장치를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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