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7.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명칭이 “C Surface Mount Device의 약어로 표면 실장 소자라고 하며, 인쇄회로기판 표면에 배치되는 전자 부품을 총칭한다. 이와 대비하여 인쇄회로기판에 구멍을 뚫고 장착하는 전자 부품을 IMD(Insert Mount Device, 삽입 실장 소자)라 한다. ”인 발명(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권자: D/ E/ F/ 피고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3당1520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8.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청구범위 【청구항 1, 2】 (각 삭제) 【청구항 3】 평판 형상의 세라믹 기판(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세라믹 기판상의 일측에 배열되는 박막인 전도성의 제1 전극(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상기 제1 전극과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타측에 배열되는 박막인 전도성의 제2 전극(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세라믹 기판의 양쪽으로 굴곡을 두고 배열되는 2개의 리드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4’라 한다
); 상기 세라믹 기판과 접합되어 내부를 진공으로 밀봉하는 커버 캡(이하 ‘구성요소 3-5’라 한다
);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의 사이에 접지 전극(이하 ‘구성요소 3-6’이라 한다
)이 더 배열되고, 상기 접지 전극과 연결되는 접지 리드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7’이라 한다
); 및 상기 전극 사이에 배열되어 방전 개시 전압을 낮추고 상기 전극 표면의 불균일한 전계를 균일하게 조정하여 방전 개시를 균일하게 하는 트리거 전극(이하 ‘구성요소 3-8’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