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3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동구 E백화점 9층에서 F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줄이려면 영수증 등 매입자료가 필요하니 매입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입자료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미수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입자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입자료 구입 명목으로 2012. 4. 28.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7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H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C 세무회계사무소에 결산료 및 수수료 3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8.부터 2017.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