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3. 8.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금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D 주점에서 고객으로부터 대금 1,1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대금 합계 10,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금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30경부터 2013. 11. 18. 06:00경 사이에 위 노래주점에서 고객으로부터 대금 8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성명불상인 I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위 통장 등을 I에게 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제2, 3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1. 고용계약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