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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736
수상레저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36』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위 C에서 김해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내수면인 D에 선착장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초보자 6만원, 숙련자 2만원을 받고 일 평균 10명에게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태워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2016고단3110』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하천구역인 김해시 E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F'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6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수상스키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김해시 촬영) 『2016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상스키사업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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