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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피고 C는 2017.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5. 3. 20.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15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20., 이율 월 2%(연체 시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E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E이 원고들의 거듭되는 변제요구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금 원금 1,560,000,000원 및 2016. 10. 31.까지의 이자 912,600,000원(1,560,000,000원×3%×591일/30일) 합계 2,472,600,000원 중 일부인 655,400,000(원고 1인당 각 32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3. 20. E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1,5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E이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E 및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원금 및 2016. 10. 31.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면 원금 1,560,000,000원, 이자 631,479,452원(1,560,000,000×25%×591일/365일, 원 미만 버림) 합계 2,191,479,452원이 된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655,400,000원(원고 1인당 각 327,700,000원)은 위에서 인정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191,479,452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피고 C는 2017. 6. 5., 피고 D은 2017. 6.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이율),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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