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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93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건축주로, 위 건물은 지상 5층의 연면적 1,289.85㎡인 건축물이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대수선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호텔의 2~5층에서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철근콘크리트조 내력벽을 철거하여 해체하였다.

나. 무신고 증축 건축물의 건축하려는 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이고, 3층 이상 건축물에서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호텔의 1층에 경량철골조 주차장 15.06㎡를, 옥상층에 경량철골조 휴게실 15.81㎡를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각 증축하였다.

2.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호텔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D이 군 입대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서 해임되었음에도 2018. 3. 14.경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동단속보고서, 위법건축물현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2016. 5. 17.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2018. 3. 15.자), 입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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