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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92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외 2필지에 있는 ‘C모텔’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모텔 옥상층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조 창고 143㎡를 증축하였다.

2. 무신고 공작물 축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모텔 1층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철파이프조 주차장 시설 306㎡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동단속보고서, -위법건축물현황,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 보고(C 모텔),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주차장 공작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축조한 건축물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불법 증축 및 축조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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