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고단22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 다만 3 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 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4 층 테라스에 면적 1.95㎡ 상당의 판 넬 조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2019. 4. 경 위 테라스에 면적 15.1㎡ 상당의 판 넬 조 주방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의 왕시장의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