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E의 선배이고, 피해자 F(여, 43세)는 G다방 운전기사이며, 피고인과 D은 G다방에서 해고당한 것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었다.
피고인, D, E은, 2013. 4. 24. 23:00경 피해자와 H의 거주지인 당진시 I원룸 303호에서, D은 업주 H에게 G다방에서 일을 시켜 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H에게 찾아왔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얘기 좀 하자니깐” 이라고 소리 지르자, 동 원룸 203호에 있던 피고인과 E이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내려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D, E이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발, 몸통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4회 있고,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