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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씨티은행사거리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인천지방경찰청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뉴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시티은행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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