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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합5114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9. 3. 1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천안시 서 북구 E 호텔의 객실에 가구를 제작 ㆍ 납품 및 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제작/ 납품/ 설치 기간) 제작/ 납품/ 설치 완료 일은 2015. 10. 10.까지로 한다.

제 4 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49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제 6 조( 보증 및 지체)

1. 계약 이행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49,500,000 원), 보증서 대체 가능. 4. 하자보증기간: 준공 후 2년. 5. 지체 보상금: [ 지체 일수 × 계약금액의 3/1000], 단 지체 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며 지체 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면 계약 해지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을 D이 환수한다.

제 11 조( 검사)

1.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D에 검사 요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D은 검사에 있어 원고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적합, 부당하게 시공되었을 경우는 원고에게 통지하고 시정조치토록 할 수 있다.

3. D의 검사는 원고의 검사 요청으로부터 통상 근로 일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의 검사 요청으로부터 위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원고는 D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는 원고 재검사 요청 일로부터 통산 근로 일 3일 내 실시한다.

5. 모든 검사의 준비는 원고가 하여야 하며, D의 검사업무에 원고는 입회하여야 한다.

6. D의 최종 검사에 합격하여야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8. 20.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B에 자신의 위 가항 계약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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