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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2 2016고단3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는 2015. 12. 5. 10:30 경 아산시 D 노상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굴삭기를 운전하여 수로 관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신호수를 두지 않고 굴삭기 사이드 미러에만 의존하여서는 사람의 보행여부 등 후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는 굴삭기 운행 전 공사 안내 표지, 교통통제 표지와 안전띠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굴삭기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굴삭기의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며, 굴삭기 운전기사는 굴삭기의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통제 표지,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은 채, 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를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굴삭기 뒤로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7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 순 천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중증 골반 손상, 중증 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황보고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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