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주식회사의 직원으로 C 13.2톤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위 ㈜ B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붐대 끝인 속칭 집게를 이용하여 폐플라스틱이 담긴 대형자루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수를 두고 굴삭기 회전반경 내에 다른 작업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 회전반경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굴삭기를 회전시킨 과실로, 회전하는 굴삭기 상부에 피해자의 몸이 치여 굴삭기 앞바퀴 덮개 위로 넘어지면서 굴삭기 상부와 하부 사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 등으로 같은 날 16:39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