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산 벽 쌓기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D 소속 굴삭기 기사이다.
E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 자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F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이 자 위 공사의 현장 소장 겸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E 및 F은 2016. 6. 2. 07:50 경 위 공사 현장인 213 동 앞에서 산 벽 쌓기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에게는 굴삭기를 회전할 때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굴삭기를 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소 장인 E 및 F에게는 굴삭기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굴삭기의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및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굴삭기의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및 피해자 G로 하여금 그대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굴삭기를 회전할 때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굴삭기를 회전한 과실로 굴삭 기의 링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 08:35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