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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857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굴삭기에 설치된 센서,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등을 모두 살피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굴삭기를 조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5 경 양평군 E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흙을 옮기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출입금지 등 경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처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였으므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F(58 세) 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여 굴삭기에 연결된 버킷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 04:40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심정지 후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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