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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42252
선수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7. 10.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자동차악세사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4. 15. 미화 3,500불, 2015. 4. 23. 미화 2,500불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초경 피고로부터 실린더 블록(BLOCK ASSY-CYLINDER) 20개와 실린더 헤드(HEAD ASSY-CYLINDER) 750개(이하 위 각 부품을 함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미화 269,324불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대금 중 35,000불은 피고에게 선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15. 4. 15. 피고에게 미화 35,000불을 지급하였고, 신속히 이 사건 부품을 인도받을 것을 기대하며 2015. 4. 23. 피고에게 추가대금으로 미화 25,000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공급일인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품의 인도를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6,000불과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의 직원인 C는 2015. 2.경 그 친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의 주문을 받았고, 2015. 4. 15. 미화 35,000불이 원고 명의로 송금된 데 대하여 D은 자신이 직접 현대자동차 부품을 유통할 수 없어 원고의 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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