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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5042
영업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3.경 국책사업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9.경 주식회사 영동테크(이하 ‘영동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용차용 3,500Nm급 제동속도 조절형 유압식 보조 제동장치(RETARDER)’(이하 ‘리타더’라고 한다)의 개발에 관한 국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삼우다이캐스트(이하 ‘삼우’라고 한다)는 2015. 1.경 영동테크와 사이에 리타더의 부품 중 하나인 리타더 하우징 및 하우징커버(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8. 영동테크의 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사이에 ‘① 영동테크에 대한 이 사건 부품의 개발납품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권, 삼우에 대한 수소차용 연료전지 케이스 납품에 관한 원고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대금 440,000,000원에 양도하되, ② 계약금 4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96,000,000원은 1차사 및 협력사와의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변경 및 거래승인이 완료되고 원고의 자산양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받고(잔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 ③ 고객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6. 7. 5. 피고로부터 계약금 4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개발납품에 필요한 금형, 지그(jig), 공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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