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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57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농축산업의 경영,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F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원고는 곡물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법인과 곡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2. 및 2012. 6. 1. 이 사건 법인에게 계약금 2억 2,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4. 6.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 불 각 서 금액 : 228,600,000원 이 사건 법인은 찰벼 등 수매 계약관련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한(2012. 5. 22., 2012. 6. 1. 입금) 계약금액(2억 2,860만 원) 및 이자(연 5.5%로 계산)를 2015. 12. 31.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족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이자발생 기준일자 : 2012. 6.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교부 후 2,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억 86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인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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