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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E에게 " 친구 F의 형을 통하여 G 회사 인사팀장에게 말해 피해자의 아들을 G 회사 근로자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F에게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F이 요구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만 원 전부를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취직 청탁 의뢰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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