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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지인인 C로부터 시내버스 기사 취직을 희망하는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D(40 세 )를 소개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시내버스 기사 취직을 시켜 줄 수 없음에도 마치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부산 시내버스 200번이나 31번 기사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를 통해 취직 알선의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취직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72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동기와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편취한 돈을 전부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10회에 달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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