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3 층에 있는 C의 대표로 평소 피해자 D에게 국회의원들 과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2014. 6 월경 피고인에게 그 아들 E의 취직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 여객 터미널 관리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말을 하여 국회에 아들의 취직자리를 구하였다.

이력서만 갖다주기가 어려우니 500만 원도 함께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아들 취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