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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C 노동조합 취업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 신항만에서 C 노동조합 D 소속 컨테이너 라이 싱 작업 조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C 노동조합 노조원인 E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F에게 “ 부산 신항만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그 비용 3,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부산 신항만에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6. 위 부산 신 항 D 작업장에서 E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 준다며 3,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측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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