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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0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출신청을 할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B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나 다른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여신심사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근거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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