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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면세유 부정배정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농협이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배정’하면 배정받은 농업인은 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비로소 면세유를 ‘공급’받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면세유의 ‘배정’은 해당 유류가 면세유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추상적인 처분행위이고 면세유의 ‘공급’은 배정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처분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는 기망당한 농협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단순한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었던 해당 유류는 농협의 면세유 배정 및 피고인들의 구입 절차에 의하여 진정한 면세유로 전환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기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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