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6: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2층 총무팀 사무실에서, C읍사무소 소장인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읍사무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지당하자 “이 씨발, 경사 새끼가 뭐야 , 너 같은 것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