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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하며 달려들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넌 뭐야 씹할놈아. 너 경찰이 이 따위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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