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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 내용이 인쇄된 문서인 W, X, Y, Z의 각 진술서(갑 제17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들과 종중과의 관계나 그 밖의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2018. 9. 2.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1차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1세손 R이 연고항존자로서 종중원 56명에 대하여 종중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8. 9. 2. 이천시 Q 재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3차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F를 선출하고, 이 사건 최초 결의 및 N의 이 사건 소 제기 내지 소송행위 전부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3차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21세손은 15명, 제22세손은 31명, 제23세손은 20명이라는 것인데, 3차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자는 56명에 불과하고, 이 중 14명(21명은 대리 출석)만이 3차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였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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