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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108449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31대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7년도 시제일인 2017. 11. 27.(음력 2017. 10. 10.) 정기총회(이하 ‘1차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종중원인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C의 2018. 2. 26.자 소집통지로 2018. 3. 10.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1차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별지1 목록 기재 제1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C의 2018. 10. 4.자 소집통지로 2018. 10. 27.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2차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별지1 목록 기재 제2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8년도 시제일인 2018. 11. 17.(음력 2018. 10. 10.) 정기총회(이하 ‘2차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위

나. 내지 라.

항 기재 각 결의를 모두 추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F의 위임을 받은 그의 아들 G의 2019. 8. 14.자 소집통지로 2019. 9. 8. 피고의 임시총회 이하 '3차 임시총회'라 한다

)가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는 피고 종중원 63명이 출석하고 174명이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였다. 별지2 목록 기재 제1 안건(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위 나.

항 기재 결의를 추인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은 피고 종중원 197명(= 출석 23명 위임장 제출 17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내지 4 안건은 피고 종중원 중 206명(= 출석 32명 위임장 제출 17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5 안건은 피고 종중원 중 204명(= 출석 30명 위임장 제출 17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별지2 목록 기재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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